윤석열 “상속세 부담에 기업 운영 어려워···완화할 것”

윤석열 “상속세 부담에 기업 운영 어려워···완화할 것”

뉴스웨이 2021-12-01 17:49:16 신고

thumbanil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윤 후보 캠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공약 내용은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반발 우려에 대해선 “부담 완화로 기업 영속성이 유지되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 안정도 보장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사모펀드 같은 데 팔릴 경우 근로자들이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을 예로 들며 “스웨덴도 상속세 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업 상속 제도를 잘 벤치 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대표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양도 소득세 개념인 ‘자본 이득세’가 상속세를 대신하고 있다. 상속 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차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구체화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 논란이 됐던 ‘주 4일제’, ‘주 52 시간제’에 대해선 “대기업도 힘들어서 자꾸 해외 이전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느냐”며 제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셨다”며 “마치 제가 주 52시간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52시간 기준으로 해 3개월이라던가, 6개월이라던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특수 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기는 하다”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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