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7시간 30분 만에 끝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7시간 30분 만에 끝

아주경제 2021-11-29 20:24:54 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끝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대검 정보통신과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12일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날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제외한 6명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마쳤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에 대한 메신저 내용 등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팀 검사 등 총 7명이었다. 1차 압수수색 집행에서는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수원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1차 압수수색에서 집행된 '허위사실 의혹'이 있었던 영장을 2차 압수수색에서 그대로 집행했다. '허위사실 의혹'이란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된 검사 2명이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자신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대상자가 된 이유를 찾고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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