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신고 시 주거지·직장 동시 출동… 스토킹전담 경찰인력도 늘린다

스마트워치 신고 시 주거지·직장 동시 출동… 스토킹전담 경찰인력도 늘린다

머니S 2021-11-29 20:06:00 신고

경찰이 서울 신변보호자 피살사건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부실대응 재발방지를 위해 스토킹전담경찰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린다. 또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위치뿐 아니라 대상자 주거지와 직장에도 동시 출동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차장을 팀장으로 관계 국·관이 모두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TF는 교육·훈련 혁신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워치 관리를 강화한다.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을 안착시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LBS(위치기반정보서비스)로도 위치를 중복 확인할 예정이다.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기지국 위치값만 확인할 경우엔 오차범위가 최대 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차범위 내에 있는 등록된 신변보호대상자 주거지·직장에도 동시 출동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

또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에 스토킹담당경찰 64명을 배치해 운영 중이며 소요정원 확보로 1급지 경찰서 150개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토킹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탁교육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을 신설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형사상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112신고 이력이나 범죄·수사경력을 고려해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엔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가해 우려자는 철저히 수사하고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나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제대로된 현장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신임경찰관과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 훈련도 실시한다. 신임경찰관 약 1만명을 대상으로는 '물리력 대응훈련'과 '경찰정신교육'을 실시한다. 현장경찰관 7만여명은 '테이저건 실사훈련'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전에서 정확히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한국형 전자충격기저위험 대체총기 등 경찰장비 개선과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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