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윤창호법 관련 재심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구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지만, 무조건 형량을 깎을 수 있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헌법재판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도 안 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음주운전을 엄단하려는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과하다"라고 봤다.
이번 위헌 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적용된 판결은 총 4만 8666건이었다(심급 중복 포함). 지난 889일간, 매일 50여 건씩.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재판이 끝난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결정은 소급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헌재는 처벌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만 하면 가중처벌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일단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모든 사람이 소급효 적용 대상은 맞다"고 풀이했다.
헌재에서 '가중처벌' 위헌 결정했으니, 재심 청구하면 형량 무조건 낮아질까
그런데 재심을 신청한다고 모든 음주 운전자들의 형량이 낮아지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제148조의2 제3항)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초과해 가중처벌을 받았던 사람만 재심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면, 형량의 차이가 커 재심을 청구해볼만 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씨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의 기준이다. 하지만 음주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윤창호법' 기준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법정 최하한선이 된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면, 법정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재심의 실익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장현경 변호사는 "최근 판결 추이를 보면, 음주운전을 2회 했을 때 주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른 요소도 고려되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면, 재심을 받을 경우 형량이 상당 부분 깎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률 자문
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재심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김경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였다면, 현행 법정형으로도 이미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장현경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의 기준으로 '과거 10년 전 음주운전은 반복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10년을 기준으로 그 보다 이전에 행해진 음주운전 행위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양형에 여전히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과가 있고, 주행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는 양형을 따질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라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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