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배부 공무원 때리고 "정당행위" 황당 주장 70대 실형

마스크 배부 공무원 때리고 "정당행위" 황당 주장 70대 실형

연합뉴스 2021-11-27 10:11:01 신고

남성 재판 선고(PG)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때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42·여)에게 욕설하며 눈 부위를 때리고 뒤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해 피해자의 촬영 행위를 유발하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때리는 등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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