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 밖으로 던져 살해한 30대男

'이별 통보'한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 밖으로 던져 살해한 30대男

경기연합신문 2021-11-25 15:36:10 신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로 향해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 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31) 씨를 25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SBS 뉴스
사진= SBS 뉴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A(26)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러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19분쯤 검은색 외투를 입은 김 씨는 서초서 유치장에서 나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여자친구를 아파트 아래로 왜 떨어뜨렸냐"등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침묵한 채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영상 출처= 'MBN News'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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