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1인당 373만원… 1주택자 '159만원'

올해 종부세 1인당 373만원… 1주택자 '159만원'

머니S 2021-11-22 15:52:05 신고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20여만명 늘어난 89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184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종부세액은 작년보다 약 4조원 많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법인 포함),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 1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602만원으로 약 332만원 올랐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경우 88만5000명이 3조3000억원의 종부세를 내 1인당 평균 약 37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 184만원 대비 189만원 올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완화됐음에도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다. 1주택자 세율은 지난해보다 0.1~0.3%포인트 상승해 0.6~3.0%다.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 비중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고지 인원과 세액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 같은 기간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을 포함하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총 14만5000명, 세액은 2300억원으로 불어난다.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159만원이 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부부 각 6억원)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11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원 공제만 선택할 수 있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고려할 때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든 5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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