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검사장비 제조업체 독과점 방치하고 있어”

“정부가 자동차검사장비 제조업체 독과점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경제신문 2021-10-28 10:13:46 신고

전조등 하향등 자동차검사 장면 [사진=소비자경제]
전조등 하향등 자동차검사 장면 [사진=소비자경제]

정부가 자동차검사장비 제조업체의 독과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장비의 독과점 문제는 수십년간 진행돼온 고질적인 갑질행위로 정책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를 방관하는 정부로 인해 자동차검사소와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교통위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검사장비의 독과점을 제재하고 민간검사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범용 판정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로 자동차 검사내용을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검사 장비제조업체의 독과점 문제와 이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경요구를 서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자동차검사장비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를 개정, 자동자 정기검사 항목 중 기존 상향등 검사에서 실제 주행에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 검사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2019년 4월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상향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향등 검사장비 제조업체가 장비를 공급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검사소 대부분이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현재 국내 하향등 검사장비업체는 4곳 뿐이다. 이에 반해 국내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 60여곳과 정비와 자동차검사를 모두 하는 민간검사소 1800여곳을 합해 총 1900여곳에 이른다. 검사장비 공급업체에 비해 검사소 수가 많은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검사소, 검사장비업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하향등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기관과 시행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결국 올해 9월1일부터 하향등 검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서는 ‘특정업체의 봐주기식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한 환경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점검하는 NOx 검사가 추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치가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부담이 업계 종사자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한 후, 민간 업체의 ‘판정소프트웨어’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하는 구조다”라면서 “문제는 4개의 민간업체가 사설 ‘판정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업체가 취급하는 검사장비가 아니면 호환이 안되도록 막아놓아 검사소는 이 업체들의 제품만을 구매해야만 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검사업체들은 정부령이니 어쩔 수 없이 장비를 구매해야 하나 교체대상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독점 공급이라는 조건에서 고가의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제공하면서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독과점 문제를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검사분과위원장(박영만 이사장)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검사판정 결과를 민간업체의 사설 ‘판정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전송해 공단에서 검사판정과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때,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번 정기검사 항목변경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정기검사 결과 전송 절차에 관련하여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범용 판정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또는 종합검사 프로세스처럼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전송 할 수 있게 검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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