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김씨, 전세대출 한숨 돌렸는데...추가규제 예고

세입자 김씨, 전세대출 한숨 돌렸는데...추가규제 예고

이데일리 2021-10-25 21:00:20 신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대출이 필요한 세입자 김씨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일단 한숨을 돌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이 빠진 데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산정 때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은행권 자율 ‘전세대출 3종 규제 세트’도 일단 올해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세대출이 총량규제에 다시 포함되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세지면 추가규제도 가능하다고 당국이 명시적으로 밝혀 김씨는 마음이 무겁다.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는 올해 한시적 조치다. 금융회사는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말 36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155조9000억원으로 4.3배로 급증한 데다 캡투자나 빚투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5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전세대출 3종 규제 세트는 일단 올해말로 종료된다. 5대 은행은 지난 15일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과 1주택자 대상의 비대면 전세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카드라는 얘기다.

특히 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전세대출 규제(Plan B)를 아예 사전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된다면 전세대출을 취급한 후 추가대출을 받을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로만 DSR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DSR산정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인하카드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예고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금공(90%)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0%),서울보증보험(100%)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어 위험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현재 주금공과 HUG,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각각 2억원, 4억원, 5억원인데, 주금공만 보증한도 산정시 상환능력을 보고 있다. 나머지 HUG와 서울보증보험도 향후 소득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랜 B(Plan B)의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당시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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