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등 관련 데이터는 KICS 통해 공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요 사건 위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하도록 했다.
KICS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수기로 관리해와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KICS에 정보가 공유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고, 휴대전화 이용중지 같은 초동 대응도 별도의 공문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is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