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로고 (사진출처: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이 구글에 이어 인앱결제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외부 결제에 대한 제재를 살짝 풀었다. 지난 9월 있었던 국내 ‘
구글 갑질 방지법(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조항을 경쟁에 반하는 행동이라
판결했던 것이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 22일, 자사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 앱스토어 심사 지침을 일부 수정했음을 밝혔다. 개발자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앱 내에서 수집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소통창구를 통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 애플은 이와 관련해 ‘개인 데이터 공개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했다. 혹시 모를 이용자 데이터 무단 접근 및 악용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안은 독점 기업이라 평가받았던 애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부 결제 안내 편의성은 증가시켰지만 아직 앱 내 외부 결제 자체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 내에서는 애플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하고, 다른 결제 시스템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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