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국회도 증인으로 압박

“애플·구글,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국회도 증인으로 압박

이데일리 2021-10-17 12:00:00 신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만 강제했던 행위가 소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 통과로 불가능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이행계획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위 취지는 앱마켓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할 자율권과 선택권을 주라는 취지인데, 애플은 ‘부당하게 강제한 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의견 정도는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는 구글 측 아시아 대표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더 고위급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요 같은 법 위반이 있는지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에 대한 법 이행계획은 국감장도 달굴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오는 21일 방통위 확인감사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 및 공정위 동의 의결 사항 이행 미흡 때문이다.

게임, 웹툰 등 분야별 개발사 참여 간담회 개최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오는 19일 10시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만나는데, 여기서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정비반에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다른 결제방식 쓴다고 갱신 지연하면 처벌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쓴다는 이유로)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고시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구성된다.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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