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면 가능

주택 우선 공급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면 가능

포스트인컴 2021-09-24 10:51:45 신고

주택 우선 공급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면 가능
돈이 되는 생활경제 매거진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주택 우선 공급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면 가능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요즘은 내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집값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변화시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 집을 살 때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로또 청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또청약이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더욱 쉽게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분양후에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함에 따라 이러한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관련:주택청약 가점 올리는 법 당첨1순위 조건

그러나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당첨되기가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각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제도

이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제도로써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장에서 역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관련: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 우선 공급제도의 지원대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중소기업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직장을 합쳐 총 5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이 해당되며 이때 유흥주점이나 도박 등과 같은 업종의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절차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건설사에서 해당 지역 소재지의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에 대상자추천을 요청하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 특별공급 메뉴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공고를 발견하게 되면 내용을 파악한 뒤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별 1주택만 가능하며 세대원들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해야합니다.

관련: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지금까지 주택 우선 공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 혜택으로 분양되는 주택인만큼 5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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