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불법 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데일리안 2021-09-15 17:36:00 신고

8000명 참가한 7·3시위 주도…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양경수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형 대부분…구속할 필요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정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정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한 양 위원장은 직접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