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1-09-11 07:00:01 신고

"원금 300% 벌게 해준다"…피해자 5천명·피해액 2천억원 이상 추정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QRC뱅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QRC뱅크 측이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처음 몇 달 동안만 입금된 뒤 끊겼다고 한다.

피해자 수는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재중 교포나 탈북민 상당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2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QRC뱅크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QRC뱅크를 설립한 고씨는 자사가 개발했다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광고하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나스닥(NASDAQ)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간 피라미드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는 2016년 공범 A씨가 2016년 새만금사업 인부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을 때 모집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사기 혐의까지 받은 공범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씨에게는 피해액 5천여만원 중 일부를 변제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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