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대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연장 성공…특금법 신고 예정

[종합] '4대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연장 성공…특금법 신고 예정

아이뉴스24 2021-09-08 18:38:45 신고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업비트에 이어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론되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8일 은행과의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실명계좌를 이용해왔던 이른바 '4대 거래소' 모두 코인 원화거래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됐다.

비트코인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쳤으며, 코빗 역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로써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 가장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의 뒤를 이어 나머지 3개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무사히 마치게 될 전망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앞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트래블룰(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면서 거래소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늦어졌다. 빗썸과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요건을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 은행과 극적 협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CI. [사진=각 사 제공]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거래소들은 최대한 빨리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 또는 다음주 초에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 계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9월17일까지 실명계좌 획득해야 하는데, 실사 및 심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 미발급 거래소는 원화 거래 없이 코인만 거래하는 시장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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