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보내고 교회 가려고"…3세 아이 살해 후 나체 활보女 구속

"악령 보내고 교회 가려고"…3세 아이 살해 후 나체 활보女 구속

아이뉴스24 2021-09-07 21:41:04 신고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3세 아이를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필리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주한미군인 지인의 3세 아들을 악령에 씌었다며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여성 A씨(30)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3세인 B군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필리핀 여성이 3세 아이를 악마에 씌었다며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구속됐다. [사진=픽사베이]

B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 소속 군인의 아들로, A씨는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B군 및 B군의 7살 위 형 등 B군 형제를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한미군은 이전에도 A씨에게 아이들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직후인 같은날 오전 8시쯤 주점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다행히도 B군의 형은 A씨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점 주인의 신고로 A씨를 B군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여성인 B군 살해 용의자인 A임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살해한 이후 나체 상태로 평택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분 동안 활보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폭행해 살해한 이유에 대해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려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2잔 가량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등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이유에 대해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A씨의 B군 살해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B군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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