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독과점 사태 우려···빅4는 남겨야 시장 안정화"

"업비트 독과점 사태 우려···빅4는 남겨야 시장 안정화"

이포커스 2021-09-07 17:08:19 신고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현행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 사실상 가상 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사태를 유발, 결국 금융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7일 특정 가상 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 자산 거래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특금법상 현재 사업 중인 가상 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업체는 두나무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할 경우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된다.

노 의원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8.25%에 달한다. 신고 마감 전이지만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4일까지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한 내에 다른 가상 자산 거래소가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가상 자산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 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이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