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달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달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이뉴스투데이 2021-09-06 18:50:00 신고

22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마치지 못 할 경우 영업종료 사실을 앞서 오는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공지하고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할 사업자도 24일까지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한다. 원화마켓은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 중개를 의미한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 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기한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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