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운명의 2주…구제책 나올까

가상화폐거래소 운명의 2주…구제책 나올까

이뉴스투데이 2021-09-06 17:52:35 신고

지난 4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8000만원이 돌파하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서 한 직원이 손을 가르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좌우할 2주가 시작됐다. 거래소들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받고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좌 발급 은행을 찾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신고 기한까지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달은 폐업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남은 시간 동안 거래소 구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시 오는 25일부터 입금을 막겠다며 공문을 발송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사실상 신고치 않는 거래소는 25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뿐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빗·코인원 등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 모두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절차를 기한 내 완료할 것으로 본다.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계좌 발급 재계약에 나섰으며 신한은행도 코빗과 실명확인계좌 발급 재계약에 돌입했다. 오는 8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재계약이 성사되면 차례로 사업자 신고에도 나서게 된다.

금융권에선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신고절차를 밟는 곳 보다 폐업 수순에 들어간 곳이 훨씬 많을것을 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63개사다.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개사, 신청 중인 거래소는 18개사, 미신청 거래소는 24개사다.

ISMS 인증을 위한 심사 기간은 통상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4일까지 인증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사실상 폐업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치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코인마켓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코인투코인 거래소로 사업자 신고를 한 후 추후 실명계좌 발급까지 버티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 구제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 기한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는 야당의 특금법 개정안에 희망을 걸지만 입법까지 관련 논의와 절차를 밟는데 물리적 시간 마저 절실해 구제마저 쉽지 않다.

결국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구제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완고한 편이다. 결국 신고기한 연장 등의 조치는 향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돼 신고 준비에 약 1년 6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므로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소들에게) 신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관부처가 됐고, 지금껏 일관되게 관리해왔다”며 “신뢰를 쌓고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정치권에서 거래소 구제책을 내놔야한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입법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은 4대 거래소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 거래소들이 전멸하고 업비트 등 4대 대형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 결국 독과점에 의해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시장 왜곡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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