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존폐 명단, 17일 나온다…“인출 서둘러야”

가상자산거래소 존폐 명단, 17일 나온다…“인출 서둘러야”

이데일리 2021-09-06 16:31:47 신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7일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존폐를 알 수 있다. 금융당국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들 개별 연락을 통해 영업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폐업 수순인 거래소의 이용자들은 10월 안에 서둘러 기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현금화해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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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 신고설명회를 열었다. 영상회의로 이뤄진 설명회엔 신고를 위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심사 중인 거래소 30여곳이 참여했다. 당국은 ISMS를 인증받지 못한 업체들엔 지난달 말 폐업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신고의 필수요건인 ISMS,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알림은 물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특히 주의가 되는 건 특정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들이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지갑으로 옮겨놓는다해도 다른 거래소에서 찾을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현금화를 통해 인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소 폐업과 함께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그 양이 방대할 것”이라며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ISMS 인증만 얻은 거래소는 24일까지 원화, 달러 등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이후엔 가상자산끼리 사고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코인원·코빗, 이번주 운명 갈려

ISMS,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업비트 등 신고 거래소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심사 받는다.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만이 당국에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ISMS 인증만 받은 상태로 이번 주중 은행 실명계좌 연장 여부가 결판난다. 이 거래소 이용자들이 원화마켓 영업 지속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거래소 신고기한이 추석연휴(20~22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신속히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 예정인 거래소에서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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