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운명의 2주 시작됐다”…17일까지 폐업 공지해야, 출금 한달간 가능

“코인거래소 운명의 2주 시작됐다”…17일까지 폐업 공지해야, 출금 한달간 가능

디스트리트 2021-09-06 11:27:48 신고

코인거래소 신고 기한이 임박해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폐업 지침’을 코인거래소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지침에 따라 거래소들은 폐업 일주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하고, 폐업 후에도 한 달 이상 코인 출금을 허용해야 한다. 코인업계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60여 개 코인거래소가 폐업 혹은 신고로 생사가 갈리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코인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하순 코인거래소들에 일종의 폐업 지침인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발송했다.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감원이 내린 조치다. 거래소들은 지난달 말까지 권고안을 내규에 반영해 이행하겠다고 금감원에 전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영업을 종료할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포함해 공지해야 하고 회원(휴면 회원 포함)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고마감일이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17일까지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 공지 직후부터 신규 예치금과 코인 입금이 중단되고, 신규 회원 가입도 중단된다.

이용자가 소유한 예치금과 코인은 영업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소가 보전의 의무를 지고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두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기존 코인을 다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거래소가 취급 중인 코인 중 일부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상폐)를 결정하면 최소 7일 이상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종료되는 코인에 대해 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 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등을 포함해 처리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오는 24일 신고 기한 전에 영업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리가 되지 않아 영업종료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관련 절차를 마련해 거래소들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업계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코인거래소들의 신고와 폐업이 이어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신고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지만 추석 연휴(20~22일)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와 다음주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NH농협은행은 제휴 중인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두 은행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고 기한이 임박해 재계약 불발을 알리기보다는 연장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위험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세부 내용을 빗썸·코인원과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두 은행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준다면 3개 거래소는 바로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이 거래소들은 실명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거래소 중엔 신고보다는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을 전망이다. 당국에 따르면 신고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무려 42곳에 이른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9곳에 불과하다. ISMS를 갖춘 거래소라도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화로 거래하는 이른바 원화마켓은 영업을 종료하고 코인으로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영업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거래소 폐업에 대비해 사전에 코인을 인출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원섭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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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 '“코인거래소 운명의 2주 시작됐다”…17일까지 폐업 공지해야, 출금 한달간 가능'는 디스트리트(D.STREET)에서 작성하여 발행했습니다. 디스트리트 / D.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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