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에 따르면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곧 세 가지 가상화폐가 상장된다. 사 놓으면 수백 배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1363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1200만원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7㎞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횟수와 처벌전력,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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