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울산 한 사무실에서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가상화폐공개(ICO)에 상장되니, 미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15개(당시 1천360만원 상당)와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과 이더리움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정작 상장 예정이라고 했던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 규모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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