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인터넷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J땡초가 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J땡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 제한 4년을 명령했다.
BJ땡초는 지난 1월 인터넷방송 중 지적장애를 알고 있는 여성 A씨를 인터넷방송의 돈인 '별풍선'을 운운하며 협박, 옷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방소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올려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BJ땡초는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거다. 강제로 벗방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BJ땡초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J땡초는 장애인인 A씨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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