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불기소…건국대 "피해금액 회복"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불기소…건국대 "피해금액 회복"

아이뉴스24 2021-06-01 11:02:55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던 건국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판사)는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난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 심의 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국대는 이같은 절차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봤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건국대가 투자한 120억원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판단, 불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측은 "펀드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기로 해 피해 금액은 모두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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