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신체 구멍 내 자물쇠 채운 엽기남… 법원 “반성해서 징역 1년”

지적장애 여친 신체 구멍 내 자물쇠 채운 엽기남… 법원 “반성해서 징역 1년”

머니S 2021-05-25 08:10:53 신고

지적장애자인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우는 엽기행각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능지수(IQ)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자로 파악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벽화작가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쯤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씨(31·여)의 인천시 연수구 집에서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2019년 11월까지 B씨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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