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와 ‘주종관계’ 맺고 알몸 영상통화 강요… 20대男 징역 2년 구형

14세와 ‘주종관계’ 맺고 알몸 영상통화 강요… 20대男 징역 2년 구형

머니S 2021-05-24 15:45:06 신고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 영상통화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2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해당 여성과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씨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라며 “A씨에게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4)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여된 사정은 없다”며 “혐의들 중 강제추행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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