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주택 공시가 10% 상승시 재산세 인하"

[e법안 프리즘]"주택 공시가 10% 상승시 재산세 인하"

이데일리 2021-05-11 10:01:58 신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넘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을 늘려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의 폭을 늘려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만 적용되던 재산세율 0.05%포인트(p) 인하 특례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 확대하고 현행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인하 특례도 상시화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초과하여 오를 경우에는 기존 인하 폭인 0.05%포인트(p)에 더해 최대 0.015%p까지 추가 인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은 최대 ‘0.046%’, 60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는 ‘2만 76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094%’,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1만 2200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0.191%’, 3억 초과는 ‘39만 87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3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가 올라 7억 2000만원이 되었을 경우 현행 인하특례에서 배제되어 약 109만 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와 ‘공시가격 10% 초과 인상에 따른 추가 인하특례’를 적용받아 약 84만 800원 정도의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즉, 25만원 가량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윤 의원이 발의한 다른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를 조정하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 상한기준은 15%,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낮추도록 했다.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에 이른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주택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각계 의견 수렴과 법률심사를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주택보유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동시 상승으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실정”이라며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특례기준을 조정하여서라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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