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디, 10살 조카 폭행·물고문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격분'

쌈디, 10살 조카 폭행·물고문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격분'

아이뉴스24 2021-04-08 21:31:07 신고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는 갈비뼈가 부러진 조카에게 팔을 들라고 강요하고 물고문을 하는 모습 등 학대 장면 20여 개를 직접 촬영했다. [사진=MBC]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래퍼 쌈디가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격분했다.

8일 쌈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리에 한 기사의 일부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기사는 10살 된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쌈디는 "이것들도 무조건 사형"이라고 전했다.

앞서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 아동이 숨지기 3시간 전까지 학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MBC가 공개한 영상 속 조카는 양쪽 눈 주변과 팔 곳곳이 시커멓게 멍들고 하의는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올리고 있다. 이모 A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묻는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 밝혀졌듯 아이는 갈비뼈 골절로 인해 왼손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자 A씨는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며 아이에게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영상을 찍은 뒤 아이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를 결박한 뒤 아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 가량 자행했다. 물고문에 정신을 잃은 아이는 이날 사망했다. 부부는 이러한 학대 장면을 20여개 직접 촬영한 후 삭제했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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