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형량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아이뉴스24 2021-04-08 20:40:23 신고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지난 1월12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선처를 요청한 피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건강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화장터에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상상할 수 있나"라며 "피고인의 수십통의 반성문과 탄원서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더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형량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1심 선고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사건 이후 구속돼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가 없었으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재판부에게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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