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진정성 어린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측이 사생활 폭로에 나선 것에 대해선 “박수홍이 본인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횡령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겠다. 악의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며 박수홍과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친형 측은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박수홍이 고소를 하면 된다”면서 “박수홍에게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고, 상가 8개도 박수홍, 박진홍이 50대 50 자금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수홍의 폭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 2년생 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초 박수홍이 여자친구를 소개하면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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