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해지는 봄 날씨에 술 한 잔과 함께 그간 요원했던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면, 다시 긴장을 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700명 대로 늘어나며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지금과 같은 대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친목 모임까지 자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꾸짖었다.
하지만 목소리만 크고 힘 빠지는 결론을 내렸다. 징역형이었지만 집행유예가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중이었는데⋯음주운전 사고
사건은 지난해 8월 말로 올라간다. 당시 경북 지역은 긴장감이 감돌던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 영향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했다.
특히 8월 말 하루 동안 대구시에서만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하자,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느냐를 두고 논의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만취 상태였다. A씨가 운전한 거리만 3km 가까이. 그러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코로나 확산하는데 술 마시고 운전까지 하다니" 꾸짖었지만
A씨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판결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범행 당시는 8월 하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모든 국민이 단체 활동은 물론 친목 모임까지 자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A씨가 받은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랬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가 중상을 입지 않았고, B씨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