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이례적"…2심도 실형 구형

檢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이례적"…2심도 실형 구형

연합뉴스 2021-04-08 15:53:57 신고

윤규근 총경, 취재진 질문에 입 다문 채 법정 들어가

버닝썬 사태 (CG) 버닝썬 사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비판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조사를 1년 가까이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고 거의 직후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의 주장이나 설명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일행이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며 "1심은 판결을 선고하는 데 5분이 걸린 것으로 측정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퍼센트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려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와 관련해 알선 행위를 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가 나왔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취재진이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윤 총경에게 이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윤 총경은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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