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 아내 호흡기 떼 죽인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중환자실 입원 아내 호흡기 떼 죽인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아이뉴스24 2021-04-08 08:58:49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60대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충남 천안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50대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1심에서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