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3위' 허경영…선거 비용 돌려 받나?

'서울시장 3위' 허경영…선거 비용 돌려 받나?

로톡뉴스 2021-04-08 08:02:50 신고

이슈
로톡뉴스 조하나 기자
one@lawtalknews.co.kr
2021년 4월 8일 08시 02분 작성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꺾고 서울시장 당선
허경영 국민혁명당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3위로 마무리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하고 있다. 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에 이어 3위로 선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따돌렸다. 두 후보 간 표차는 89만1452표. 득표율 격차는 18.32%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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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 그런데 주목받는 후보가 한 명 더 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5만2107표를 얻어 1.07%의 득표를 올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뒤를 이어 득표율 3위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득표차.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득표 차. /연합뉴스

허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를 치르면 국가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116조 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력이 없어도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 3위에 오른 허경영 후보도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걸까.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다만, 득표율 15% 이상일 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34억7500만원으로 확정했었다.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한 값이다.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여기에 4억원을 추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다. 다만,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5000만원)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영선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로 막을 내린 허경영 후보. 하지만 박 후보와 달리 허 후보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다.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지지율 3위라고 해도 개표 결과 그는 득표율이 1.07% 그친다. 10% 미만 득표했으므로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은 보전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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