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는 25세 김태현...경찰 신상정보 공개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는 25세 김태현...경찰 신상정보 공개

스타인뉴스 2021-04-05 18:29:05 신고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는 25세(1996년생) 김태현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 위원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40여 분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는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김태현에 대해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 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이상 특강법 적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등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인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는 이날 오후 5시50분 현재 25만37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달 2일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4일 구속됐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살해된 세 모녀 중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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