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휘성, 1심 집행유예

'프로포폴 투약' 휘성, 1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2021-03-09 15:18:56 신고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가연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경북경찰청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한 뒤, 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휘성은 같은 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으며, 같은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쓰러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휘성이 투약한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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