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휘성은 지인 A씨와 함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지난 1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은 지난해 약물 투약 후 발견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번 모두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지만,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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