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싱글즈 2021-03-08 16:00:00 신고

보호받을 권리

뉴스를 통해 아동 관련 사건이 연일 보도된다. 아동의 인권은 언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양천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가 들썩였다. 생후 16개월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이야기였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에게 외력을 행사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부모였다. 2020년 2월 입양되어 10월까지 아이는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자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정인이를 향한 아동학대가 알려지자 입양 제도에도 불똥이 튀었다. 입양 과정에서부터 아이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아이의 양부모는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본 첫날 입양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입양 이후 아이를 향한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며 지인들에게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입양이라는 훈장이 필요했을 뿐 어떤 아이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석된다.

입양 기관에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위해 사전 위탁 보호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부모의 ‘선택’ 사항으로 약 6개월 동안 아이가 예비 부모와 애착 관계를 쌓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부모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물리적 조건은 갖췄을지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고려한 사람은 물론 안전 장치도 없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인 동시에 죽지 못할 만큼 사랑해서 가족의 결실을 맺은 부부 사이도,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를 향한 애정도 늘 같을 수는 없다. 입양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며 미성년 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다. 또 다른 분노는 경찰의 수사 처리 과정에서 터졌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동을 향한 부모의 폭력에 관대하다. 양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과거에는 범죄로 여기지도 않았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한 ‘집안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인이 또한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양부모의 변명에 폭력은 방치되고 묵인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천경찰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10월 13일 이전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월평균 180여 건에서 10월 이후 267건으로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드디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신호라고 여기고 싶다. 자신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아이를 향한 학대가 알려질 때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수만 명이 동의한다. 사건의 판결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에는 시위가 이어진다. SNS에서는 해시태그를 달고 피해자를 추모한다. 이렇게 처절하게 분노하지만 아동학대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는 제도다. 인천에서 발생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세 아동 사건 또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사망한 아이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료진이 나라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비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가족을 고려해서라도 제도가 변해야 할 것이다. 처벌 수위 또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확실한 방법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아이는 ‘아동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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