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는 청년,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받는다

경남 사는 청년,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2021-02-28 09:00:06 신고

전세ㆍ월세 (PG) 전세ㆍ월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는 지역 청년 1천500여 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남 거주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권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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