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의약품(5개 품목)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의결…건강보험 적용 가능

3개 의약품(5개 품목)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의결…건강보험 적용 가능

메디컬월드뉴스 2021-02-24 02:12:20 신고

한국다케다제약(주), 한국노바티스(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3개 의약품(5개 품목)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품목은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3개 품목)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타테라주(1개 품목):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이다.
이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루타테라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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