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0일 오전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두 선수 없이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노씨 측 대리인은 “피고(노씨)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피고 역시 원고(김씨)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씨의 폭언이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며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씨 측은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측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3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후 노씨를 탓하는 듯한 김씨의 언론 인터뷰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팀워크 문제가 불거졌다. 두 선수가 노씨를 고의로 경기에서 따돌렸다는 ‘왕따 논란’도 일었다. 김씨는 이 논란으로 대회 중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가 오히려 자신이 노씨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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