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배소 제기

'평창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배소 제기

조이뉴스24 2021-01-20 14:56:36 신고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의 간판 김보름(28, 강원도청)이 평창 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 측 관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수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고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광고와 후원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보름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 함께 출전했지만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8강전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와 두 번째 주자로 각각 나섰던 김보름과 박지우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큰 격차를 보이며 뒤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경기 후에는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고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을 고의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왕따 주행'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훈련 과정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올림픽 전부터 팀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김보름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별 감사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보름이 2019년 1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외려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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