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쟁점 된 '허위 인터뷰'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쟁점 된 '허위 인터뷰' 

한스경제 2021-01-20 14:45:33 신고

김보름(사진)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팀 동료였던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보름(사진)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팀 동료였던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다. 그것도 빙판 위가 아닌 법정에서. 한국 스프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28·강원도청)이 '왕따 논란'과 관련해 옛 동료 노선영(32)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 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은 '허위 인터뷰' 여부였다. 

2018년 2월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 세 선수는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모습.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모습. 연합뉴스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뒤로 처진 노선영과 큰 격차를 보이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가장 늦게 결승선에 도착한 노선영의 기록 탓에 한국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김보름은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했다. 이후 팀 스포츠에서 동료를 챙기지 않은 김보름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팀 내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왕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노선영의 인터뷰였다. 노선영은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선수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왕따 논란을 일축했다. 그로 부터 1년 후 김보름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보름은 당시를 떠올리며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2019년 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 부분에 대해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선영(사진)은 김보름의 손해배상 청구에 허위 인터뷰 및 폭력과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노선영(사진)은 김보름의 손해배상 청구에 허위 인터뷰 및 폭력과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가혹행위와 폭언으로 인해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원비 부분도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선수 자격 박탈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CF와 협찬이 끊겨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선영 측은 허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가혹행위나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보름 측 법정대리인은 "노선영의 장기간 가혹행위, 올림픽 당시 허위 인터뷰, 직후 3개월 간 허위 인터뷰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선영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노선영 측 법정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은 선수들이 운동하며 있었던 정도고 법적으로나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과 노선영의 진실공방이 거센 가운데 2차 변론은 3월17일 오전 11시45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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