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ing’ 김보름 “정신·경제적 손해” vs 노선영 “허위없어 반소할 것”

‘왕따 주행 논란ing’ 김보름 “정신·경제적 손해” vs 노선영 “허위없어 반소할 것”

한스경제 2021-01-20 14:45:13 신고

김보름-노선영 / 연합뉴스
김보름-노선영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김보름의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20일 “김보름은 피고(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은 진실의 실체를 모른 채 원고를 비난하고 있고, 원고는 정신적 충격이 지속돼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보름측은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이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하며 국가대표 동료 선수 5명과 코치 1명의 자필 목격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르면 위자로 1억원과 재산상 손해 1억원을 합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보름 측은 소장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희망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오해를 풀지 못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다수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출전했다. 김보름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한참 뒤 노선영이 들어왔다.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점, 인터뷰 태도 논란이 함께 불거지면서 김보름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선영 측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하게 됐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오는 3월 17일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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