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촛불 재판이 국민 희망 짓밟아"

조원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촛불 재판이 국민 희망 짓밟아"

아이뉴스24 2021-01-14 17:21:07 신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확정 판결한 직후, "있어서는 안 될 대법원의 촛불 재판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았다"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4일 조원진 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집회를 열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수많은 가짜뉴스로 마녀 사냥한 거짓촛불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억지 꿰맞추기를 한 대법원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대법원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재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했고, 단 돈 1원 한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라며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4월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을 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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