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모친의 호소…"딸이 나쁜 마음 먹을까 노심초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모친의 호소…"딸이 나쁜 마음 먹을까 노심초사"

아이뉴스24 2021-01-14 16:00:05 신고

김재련 변호사.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모친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2차 가해'에 힘들어하는 딸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악성 댓글에 딸이 혹여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14일 박원순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최근 제출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라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제출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A씨에 대한 악성댓글과 신상 털이 등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