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기준과 달라지는 점은? 노래방·유흥주점 운영 중단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기준과 달라지는 점은? 노래방·유흥주점 운영 중단

국제뉴스 2020-12-11 20:53:11 신고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기준과 달라지는 점은? 노래방·유흥주점 운영 중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기준과 달라지는 점은? 노래방·유흥주점 운영 중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 된다면 "코로나 3단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의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음은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학가와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탑골공원을 비롯해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 등에 약 150개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 발령한다.

3단계 조치때는 스포츠 행사가 전면 중단되며, 집합, 모임, 행사 등은 10인 이상 금지된다.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으로 진행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등 민간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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