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

BBC News 코리아 2020-12-11 17:14:25 신고

정치권 최대 이슈였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내 파열음은 더 커진 모양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행사했던 거부권(veto)을 무력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여당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고 서로 몸을 밀치는 등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밀렸다.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비판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단어 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검사·판사 등이다

특히 검찰 조직은 범죄를 저질러도 0.2%밖에 기소가 안 되는 등 폐해가 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때론 정치권과 결탁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기소권을 독점해 오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두고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제2의 검찰'로 또 하나의 대형 권력 기관이 될 수 있고, 잘못 운용될 경우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수처 논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게 시초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실행하려 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 돼 실패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12월 관련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서로 갈등하면서 출범이 1년 가까이 계속 지연됐다.

민주당은 중립적인 '판사' 출신이, 국민의힘은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이 공수처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출신과 관계없이 각 당의 성향과 가까운 인물들을 내세웠기에 합의가 불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논란이 된 이유는?

법이 통과돼도 공수처 설치가 늦춰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나왔다.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 원안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분의 2, 즉 5명만 동의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은 2명이다. 1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지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나"라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 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등 극에 달했던 법안 통과 과정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철야농성을 했고, 9일 밤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등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다. 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날 밤 9시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3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자정이 되면서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시간과 맞물리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106조 2의 8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10일 오후 2시27분쯤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완료된 만큼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 BBC News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